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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-1-1. 일반(General)
- a. 오늘날 다양한 종류의 항행안전시설이 각기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설(aids)의 소유자(owners) 및 운용자(operators)는 미국 연방항공청(FAA,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), 군, 민간기구, 각 주 그리고 외국 정부 등과 같이 다양합니다. FAA는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, 운용, 유지 그리고 연방 관제 공역(federally controlled airspace)에서 계기비행에 사용되는 이러한 시설의 운용에 대한 표준을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시설들은 미국 차트 부록(Chart Supplement U.S.)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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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b. 조종사는 지상 기반 항행 안전시설 송신기(ground-based navigational transitter)의 glideslope, VOR, 또는 NDB와 같은 주요 신호 발생기(primary signal generator)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, 조종실 디스플레이(cockpit display)에 순간적으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 특정 송신기가 NOTAM에 의해 식별되거나 다른 간행물에 사용할 수 없거나(unusable) 또는 작동하지 않는(inoperative) 것으로 확인된 경우, 조종사는 항행안전시설의 명백한 유효성에 관계없이 이를 무시해야 합니다.
※ Aeronautical Information Manual (AIM) Basic with Change 1 (Effective 12/2/2021) 해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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